23 May 20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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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유형

 

 

 금품, 향응 등 수수 및 차용

 

 

 업체특혜, 지분 참여, 겸직

 

 

 청탁 및 부당한 요구

 

 

 절도, 공금 횡령 및 유용

 

 

 사내정보유출

 

 

 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

 

 

 직권 남용 (갑질)

 

 

 기타사례 (윤리규정 위반)

 

 
 
 
 
 
 
 

 

 

제보 절차

 

 

     

제보하기

 

접수완료

 

관련부서확인

 

처리완료

 

 

사이버감사실의 제보는 부정비리 내용이나 확인절차에 따라서 조치 일정이 다르며,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문으로 이관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제보자 보호

 

  • 비밀보장 :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  • 신분보장 : 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
  • 책임감면 :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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